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47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 08: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재물인 E 명의의 하나은행 SK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 09: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SK 체크카드 1장을 자신이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9:1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경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빙그레 떠먹는 아이스크림 1통을 구매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SK 체크카드 1장을 자신이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 09:15경 서울 광진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