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68』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송파구 D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 '에서 " 상조회사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과 결합하여 메트로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하고자 한다.
단 말기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트로 직원들과 휴대폰 개통 약정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 선급금 명목으로 47만 원에서 5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 보조금( 일명 ' 페 이백' )으로 28만 원 내지 52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여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그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해 오면서 다른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밀려 있는 상태 여서 메트로 직원들 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보조금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5. 경 2017. 3. 13. 경까지 시가 합계 25,293,300원 상당인 휴대폰 단말기 50대를 공급 받았다.
나. 피해자 F 등 휴대폰 개통 고객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6. 경 경기 고양시 지축동 지축 차량기지에서 피해자 G에게 “51 만 원을 선납하면 삼성 갤 럭 시 S7 을 지급하고, 이와 연계하여 삼성카드를 신규로 만들면 30만 원( 보조 금, 혹은 ‘ 페 이백’) 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반환함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대금을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