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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K 등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 이하 'TM 업체' 라 함) 운영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입수한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피고인과 L이 M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 받은 M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명의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O ’에서 TM 업체 운영자 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P 명의의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L과 함께 M에게 전달하고, M은 피해자 P 명의로 시가 198만 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TM 업체 운영자 K,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3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3,878만 1,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동 통신사 LGU 상대 사기 범행 이동 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 당 수십만원의 개통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일정한 개통 목표를 정하여 그 수량을 채우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판매 계약을 한 판매점에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의 정책에 따라 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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