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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9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함)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되, 간헐적으로 해당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 통화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가입유치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버지인 E 명의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무렵 이를 휴대폰 유통업자인 F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5,254원 상당(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 675,454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타인 명의로 일명 ‘가개통 단말기’ 11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 등 합계 13,102,911원 상당(출고가 합계 9,317,000원 보조금 합계 3,785,91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의 진술부분 포함)

1. J, K, L,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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