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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0 2016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유통 전문 자회사로서 유무선 통신서비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유무선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아 이들에게 단말기를 개통해 주고, 보조금을 제외한 할부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2011. 10. 초순경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자동 해지한다.”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대출해 준다.”라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모집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그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폰을 개통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한 다음 그 중 소액만 가입 명의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하부 모집책들을 통해 2011. 10. 21.경 인터넷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여 전화한 E에게 “아이패드 64기가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당 40만 원씩 주겠다.”고 현혹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다음, 사실은 당시 E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무선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개통 담당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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