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및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로서, 1) 원고 A은 피고 F을 상대로 ① 각 무벽사 방갈로 철거 청구, ②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상환이행 청구) 및 ③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2) 원고들은 피고 F을 상대로 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차임 청구 및 ②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3) 원고 A은 피고 G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각 하였고(다만, 그 외에도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냉동창고 철거 청구,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비닐하우스 철거 청구 및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가 있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는 모두 당심에 이르러 쌍방의 소 일부 취하 및 항소 일부 취하감축에 의하여 이미 종결된 부분들이므로, 위 각 청구는 고려치 않는다), 반소로서 피고 F은 원고들을 상대로 매수대금 지급 내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위 1)의 ①, ③ 청구를 각 인용하고 ②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2)의 각 청구를 인용하고, 위 3)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 F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F이 패소부분 중 본소에 관한 위 1)의 ③ 청구 가운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청구 부분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 G가 패소부분인 본소에 관한 위 3) 청구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본소에 관한 위 2 의 ② 청구의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는바, 피고들의 위 각 불복 부분 및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변경확장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8. 15.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