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 C은 별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L는 2003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 6세대, 그 중 101호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 직후 L로부터 각 전유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6. 5.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 각 1/7 지분). O(P생)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의 각 전유세대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Q, R(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8. 22.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O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9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8. 20. O이 법정지상권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 중 철거,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다만 부당이득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 B, C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