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이 법원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심판 범위
가. 제1심에서 본소에 관하여, ① 원고 A은 ㉠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ㄱ’ 부분 지상 물탱크 4㎡의 철거 및 위 지상 토지 3.14㎡의 인도, 그리고 ㉢ 손해배상으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② 원고 B, C, D은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ㄴ’ 부분 지하 맨홀 및 배수관의 각 철거 및 위 지상 토지 37.5㎡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 중 원고 A의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지상 물탱크의 철거 및 그 토지 인도 청구(위 ①의 ㉡항 부분)와 원고 B, C, D의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지하 맨홀배수구의 철거 및 그 토지 인도 청구(위 ②항 부분)만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위 ①의 ㉠, ㉢항 부분)는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위 ①의 ㉠항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위 ①의 ㉢항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위 ②항 부분)만 항소하고, 나머지 패소 부분(위 ①의 ㉡항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본소에 관한 심판대상은, 패소한 당사자가 각 항소한, 원고 A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