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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나5138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남양주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① 피고 D과 남양주시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 및 매립물의 수거와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② 피고 C과 D에 대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위 ①항의 청구 중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수거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수거청구와 피고 D과 남양주시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각 기각하였고, 위 ②항의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철거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인도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상환이행을 명함), 피고 D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과 D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남양주시만이 위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항의 청구 전부와 위 ②항의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철거청구 및 피고 C과 D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이다. 2) 원고 A과 G 및 F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 가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A이 45/100, G이 30/100, F이 25/10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2004. 4. 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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