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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나4434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항 철거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 항 수거 청구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항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항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항 철거 청구, 항 수거 청구 및 항 청구 중 철거 청구는 인용하고, 청구취지 항 청구 중 인도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청구취지 항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항 철거 청구, 항 수거 청구 및 항 청구 중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1. 부산 기장군 D 임야 9,002㎡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86.75㎡[이하 ‘이 사건 (마)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원고의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마)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 및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차임 월 100만 원에 전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나), (다)부분에 컨테이너 가시설물 2개를 설치하고 커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마)부분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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