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8 2016가단33239
토지수용금수령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과 수용 1) 성남시 분당구 B 하천 4,737㎡(사정 당시 광주군 C 전 1,433평), 같은 구 D 답 3,022㎡(사정 당시 E 답 914평), 같은 구 F 전 10,723.3㎡ 중 2,743㎡(사정 당시 G 전 847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1911. 9. 10.경 ‘경성부 북부(동부의 오기로 보인다) H’ 또는 ‘경성부 동부 H’을 주소로 하는 ‘I’이 사정받았다. 2) 피고는 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1992. 7. 27.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9,146,370원, 1990. 8. 10.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8,132,000원, 1991. 4. 30.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572,500원을 각각 절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각 선정자의 상속 관계 원고의 조부인 망 J은 1938. 7. 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K은 1974. 1.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선정자 L, 자녀인 원고, 선정자 M, N, O, P, Q과 R, 망 S, 망 T이 K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망 T은 2000. 4. 26. 사망하여 그 재산은 모인 선정자 L이 상속하였고, 망 S이 2007. 6. 6.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망 U가 2017. 1. 20. 사망하여, 그 재산은 자녀인 선정자 V, W과 X, Y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2~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에 관하여 피고는, 선정자 O의 여권이나 시민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만으로는 선정자 O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