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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35686
공탁금청구출급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의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기록 등 1)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23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45년 이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부동산이 1913(대정 2년). 8. 30. D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작성된 토지대장에도 모두 D이 1913. 8. 30. 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28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의 재산에 관한 상속관계 망 D은 1937. 1. 19. 사망하여 모친 E이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고, 망 E은 1937. 6. 19. 사망하여 망 D의 배우자 F가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1937. 6. 23. G이 망 D의 사후양자로 입적됨으로써 G이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망 G이 1982. 8.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 아들인 원고, I,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 선정자 J, K, 미혼의 딸인 L가 있었고, 장남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I는 1995. 6. 9. 사망하여 망 I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M, 자녀인 선정자 N, O이 있고, H은 2015. 3. 19. 사망하여 망 H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는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및 선정자들이 있다.

다.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P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D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토지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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