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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42888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N지구 택지개발사업(1989. 9. 29. 건설부고시 O로 사업인정 고시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속한 성남시 분당구 AJ 하천 4,737㎡(구 1,433평), 같은 구 AK 답 3,022㎡(구 914평) 및 같은 구 AL 전 10,723.3㎡ 중 2,743㎡(구 847평)(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토지’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1992. 7. 27. 제1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9,146,370원, 1990. 8. 10. 제2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8,132,000원, 1991. 4. 30. 제3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572,500원을 각 불확지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수용재결 당시 모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일제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제1토지는 1911. 9. 10. ‘경성부 북부 P’에 주소를 둔 Q이, 제2, 3토지는 1911. 9. 10. 주소지가 ‘경성부 동부 P’인 Q이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1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서울시 S’에 주소를 둔 Q이, 제2, 3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라고만 기재된 Q이 각 1911. 9.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조부인 T은 1938. 7. 6. 사망하여 장남인 V이 T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V이 1974. 1. 1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B, C, D, E, F, G, H 및 AM, AN(2000. 4. 26. 사망)이 V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AM이 2007. 6.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들인 선정자 I, J, K, M, L이 AM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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