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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6575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1954. 7. 15. 병장으로 전역한 후 2018. 8. 2.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골재를 납품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피고인 명의의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작성, 제시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1979. 6. 27. 이를 노량진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나. 망인은 1980. 6. 26.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0. 28. 피고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을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18. ‘망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것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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