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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61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0. 11. 4. 하사로 입대하여 1966. 10. 1. 장교임용을 이유로 전역한 후 1966. 12. 3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11. 17. 파월유공을 근거로 무공포장을 받았으며, 1981. 1.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망인은 2000. 2. 7. 월남전 참전유공자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었고, 2012. 12. 8. 고엽제 피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악성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간암 진단을 받아 2013. 10. 1.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0. 3.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고단1149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3. 11. 6. 망인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2, 15, 1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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