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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구단101184
국립묘이장 비대상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6. 1. 16. 군에 입대하여 1946. 12. 15.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53. 2. 1. 625 전쟁 참전 등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93. 6.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망인은 2006. 9. 2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54. 10. 23. 다음과 같은 군기유해죄의 범죄사실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 망인은 1954. 5. 중순경 해군함정인 C이 일본 정박 당시 망인의 형인 D가 E 기관장 소령 F에게, 망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며 교부받은 중형 트렁크(길이 70~80cm, 넓이 40~50cm, 높이 15~20cm) 2개에 들어있는 하절양복지 30마를(시가 약 78,000환 상당) 같은 해 6월 말경 진해항에서 C으로부터 반출하여 망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시장에 매각하여 처분하게 하였다.

- 망인은 1954. 5. 하순경 일본에서 G 중위 H가 D로부터 불법구입한 나이롱 치마감 10필(시가 약 210만환 상당)을 중위 H로부터 수령하여 망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시장에 매각하여 처분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파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5. 23.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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