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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102162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3. 6. 1.경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4.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4. 7. 31. 퇴역하였고, 2008. 9. 2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2006. 8. 29.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3157호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 이에 망인이 창원지방법원 2006노14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2. 8.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이 2015. 1. 25. 사망하자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5. 3. 20. 망인을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망인은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행령을 위반하여 망인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반되는 점, ② 비록 망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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