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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51912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2.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0. 만기전역한 후 1984. 3.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병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망인이 군복무 중 탈영한 사실 등이 있음을 발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계급 군번 성명 병적내용 하사 C B ㆍ 입대일: 1952. 3. 27. ㆍ 탈영일(무단이탈): 1954. 4. 27. ㆍ 탈영삭제일: 1954. 5. 20. ㆍ 복귀일: 1954. 11. 3. ㆍ 전역일(만기): 1957. 3. 20. * 처벌기록 없음

다. 심의위원회는 2017. 1. 26.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여 안장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위 안장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625전쟁 중 가장 전투가 치열한 1년 4개월간 복무하여 참전유공자로도 인정받았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이다. 2) 망인은 병적확인이 되고 있어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의 판단에 대한 내부규정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제7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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