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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14 2020누205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53. 6.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7. 9. 1. 탈영( 무단 이탈) 하였다가 1958. 1. 12. 자진 복귀 하여 1958. 2.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 하였다.

망인은 6 ㆍ 25 전쟁에 참전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2002. 4. 17. 참전 용사 증서를 수여 받고 2008. 9. 29.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2013. 11. 21.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 받았다.

망인의 배우자 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8. 7. 28. 망인이 사망한 후 2019. 10. 15. 피고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국립묘지 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망인을 국립 괴 산호 국원에 이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20년 제 8회 국립 묘지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회부하였는데, 심의 위원회는 심의 결과 망인이 병적 이상으로 인하여 국립묘지 법 제 5조 제 4 항 제 5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20. C에게 망인에 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 1 심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20년 제 20회 심의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였는데, 심의 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망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 을 제 1~6 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적격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 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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