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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약 8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9. 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2:1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는 불행한 데 너는 행복하냐,

만나는 사람 데리고 와라,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어 모친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 아이 폰 6S )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03: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10cm) 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같은 날 07:00 경 “ 헤어져서 넌 인생이 행복하냐,

난 왜 좆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너도 가족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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