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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06 2016재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18:4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랑방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개( 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4cm )를 집어 들고 나와 팔을 올려 방어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2~3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20:17 경 속초시 수복로 117에 있는 속 초 초등학교 운동장 옆 식수대 부근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E(13 세) 등 일행 4명이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너희 나이에는 집에 있어야 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반문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1개(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7cm )를 꺼 내들고 칼날을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커터 칼 사진, 식칼 및 보관사진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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