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61 세) 가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를 아무렇게 나 이동시켜 고장을 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20:18 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 술을 깨려고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15cm )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1. 공업용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 중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