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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5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3:30 경 경주시 C 원룸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가 분양한 강아지 문제로 피해자 D( 여, 25세) 일행과 다투던 도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8cm) 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든 커터 칼로 찌를 듯이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차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의 베인 상처, 오른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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