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각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 등으로 표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6~7월 경 교무실에서 손가락으로 학생 C의 하복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가슴골을 찔러 성추행 한 사실이 있다.
㉯ 7월 초 3학년 11반 교실에서 학생 D을 뒤에서 안은 후 팔로 쇄골 부위를 감싸는 성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너 혹시 느낀 건 아니지 ”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 9월 초 교무실에서 학생 D와 입시상담 중 손가락으로 D의 옆구리를 찌르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 2학년 11반 교실에서 치마가 올라간 C의 치마 속을 상체를 숙여 보려고 한 사실이 있다.
㉲ 교무실에서 학생 E, F, G과 각각 상담을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피해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 복도에서 학생 E에게 볼을 만지고 꼬집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 교무실과 복도에서 학생 H, I에게 “남자친구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팔짱을 세게 껴 피해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 3학년 11반 교실과 교무실에서 학생 J에게 “입 집어넣어. 뽀뽀해버린다”라고 하였고, 8월 복도에서 조퇴를 원하는 학생 K에게 “뽀뽀해줄게 가지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