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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6323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C고등학교를 거쳐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 7.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혐의자 A은 B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 2016년 3월말 1-6반 교실에서 이 같은 반 여학생인 ☆☆☆와 서로 손이 이쁘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손을 쓰다듬듯이 만졌고, 같은 해 5월초 1-6반 교실에서 수업 중 조용히 하라며 손으로 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왼쪽 어깨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 2016년 3월경 1-6반 교실에서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자 몸을 앞으로 빼며 “싫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데도 손으로 머리와 목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만지고 다시 목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중순부터 ◎◎◎의 코를 잡거나 볼을 잡아당겨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 2016년 3월초 섬유실습실에서 ◇◇◇에게 오빠 안부를 물으며 오른쪽 팔로 양쪽 어깨를 껴안듯이 감싸 안았고, 이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3학년 언니 3~4명이 “쟤가 싫대요, 손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손을 내렸고, 같은 해 4월 중순경 학교 복도에서 ◇◇◇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오빠 안부를 물으며 다가가 ◇◇◇이 몸을 움츠리며 피하는데도 오른팔로 양쪽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오른쪽 팔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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