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9. 12.경까지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음악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 2016. 10. 21.경 충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피해 아동 C이 다른 학생들과 학교 내에서 싸운 사건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 다른 학생 앞에서 피해 아동 C의 무릎을 꿇리면서 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모욕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C이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단소(길이 40cm, 대나무 재질)로 손바닥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모멸감이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한 피해 아동 C을 훈계하면서 단소로 피해 아동 손바닥을 2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26.경 이 사건 학교 교실에서 등교한 피해 아동 C을 보고 ‘누구세요 담임선생님이 누구냐’며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놀려 피해 아동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12.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해 아동 C을 불러 생활기록부에'급우에게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고,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반말을 하며 대드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꾸짖던 담임교사와 수차례 갈등을 겪었으나, 반성문 작성이나 벌을 수행하면서 마음을 고치고, 우정의 소중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