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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10067
파면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5.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9. 3. 1. C중학교로 전보되었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9. 11. 18:30 ~ 21:00경 D에 있는 E 극장에서 사제동행 활동 영화관람 중 왼손으로 옆자리 여학생의 오른손을 잡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학생의 손바닥, 손가락 하나하나의 마디를 지속적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감싸기도 하고, 학생 쪽으로 몸을 기울여 학생의 귀에 얼굴을 대고 귓속말하듯 속삭이는 행동을 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8. 9.경 3학년 3개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운수좋은 날” 관련 서울 혜화동 대학로 거리를 설명하면서 “대학로 쪽에서 여름이 되면 밤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텔이 없어서 그런지 밤꽃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한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나,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할 정도의 성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7학년도 교실에서 ① 영화를 틀어주면서 학생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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