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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 B(당시 16세)은 피고인 담임 학급의 학생이었다.

1. 2016. 10. 2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충주시 C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피해 아동 B이 다른 학생들과 학교 내에서 싸운 사건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 다른 학생 앞에서 피해 아동 B의 무릎을 꿇리면서 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모욕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2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 아동 B이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단소(길이 40cm, 대나무 재질)로 손바닥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25.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한 피해 아동 B을 훈계하면서 단소로 피해 아동 손바닥을 2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26.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에 제1항 기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등교한 피해 아동 B을 보고 "누구세요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며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놀려 피해 아동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12. 19.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해 아동 B을 불러 생활기록부에"급우에게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고,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반말을 하며 대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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