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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6고단40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고 입사를 할 경우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서 횡령 범행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입사가 거부되거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알려 져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C’ 이라는 허무 인의 명의로 기재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2015.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무 팀 소속 직원인 F 과장에게 위 입사 지원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5. 10. 1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C’ 이라는 가명으로 입사하여 해외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거래업체 발굴, 해외 거래처 관리 및 거래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등 4개 제품을 체 코에 있는 회사인 H에 판매하고 받은 물품 판매대금 4,025,644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9-4 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 ATM 기에서 위 물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5. 12. 7.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판매대금 94,180,033원을 횡령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이라는 가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E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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