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단열필름 입출고 및 자재 관리, 영업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입사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열필름 도소매업체인 ‘E’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E를 폐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단열필름 판매영업을 계속하여 약 89,719,444원 검사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에서 이익액을 약 237,715,138원 상당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9,719,444원 상당의 이익액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한 위 금액 상당에 이르는 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 1,650만 원 상당의 필름 27롤을 판매하고 F로부터 2015. 9. 26.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5. 10. 20.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7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기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