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광주 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4. 광주 영업소 소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관리,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6. 12. 23. 퇴사하였다.
1.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07. 7. 경 광주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광주 영업소 창고에 보관하던 ‘D’ 등 제품을 빼내
어 거래처에 정 상가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1,978,321원 상당의 ‘E’ 제품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162,814,047원 상당의 제품을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개인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광주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은 다음 일부만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광주 영업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한 대금 합계 311,887,561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597,175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238,290,38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I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3. 3. 15. 광주 서구 J에 부인 K 명의로 I을 설립한 다음 거래처에 판매한 물건을 마치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