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카자흐 스탄 현지 법인인 카자흐 스탄 알 마 티시 P 소재 ‘Q’( 이하 ‘Q'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2011년 1 월경부터 2015년 3 월경까지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2016. 3. 14. ’ 주식회사 T‘ 로 상호 변경) 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카자흐 스탄 등 해외에 중장비를 수출함에 있어서 현지 바이어 소개 및 관리, 물품 운송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1995년 1 월경 피해자 회사 입사 후 2009년 12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 까지는 기계 인프라본부 기계 팀 팀장으로, 2015년 1 월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는 피해자 회사의 카자흐 스탄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04년 1 월경 피해자 회사 입사 후 그때부터 2015년 4 월경까지 위 기계 팀 사원으로 중장비 무역 관련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4 월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기계 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중장비 무역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중국산 트럭 수출 과정 피고인 A이 중국의 공급업체인 U으로부터 트럭 재고를 확보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홍 콩에 설립한 법인인 V 또는 W로부터 위 트럭을 구매하는 내용의 트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와 같이 구매한 트럭을 다시 피고인 A이 소개하는 카자흐 스탄 등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트럭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카자흐 스탄 바이어에게 판매한 트럭을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직접 카자흐 스탄으로 운송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트럭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카자흐 스탄 등 해외 바이어들은 물품대금을 현지통화인 텡게화로 지급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