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새벽 무렵 전북 정읍시에 있는 C 기숙사 3층 D의 기숙사에서 D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기타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나타난 특수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