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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9:3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계단 입구에서, 때마침 D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예뻐 죽겠어.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반항하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E의 복지카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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