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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19고단52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실에 가 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날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복사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고기를 굽던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는 당시 고기를 굽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손등과 손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복사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복도를 통하여 화장실을 가 던 중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렸으며, 피고인이 지나감과 동시에 피해자가 놀라서 허리를 펴서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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