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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J에 대한 상해의 점: 동영상 CD에 J이 손으로 자신의 뒷머리를 감싸는 장면이 나오나,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도 손에 든 가방이 J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J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러 B의 안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을 뿐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K 등 증인들의 진술, 동영상 CD의 재생 ㆍ 시청 결과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가방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분 및 피해자 B의 안면 부위를 때리거나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당 심의 동영상 CD( 공판기록 41 면), CCTV 동영상( 공판기록 71 면 )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에는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를 당시, 촬영 각도 상 가방이 J의 머리에 닿았는 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원심 판시와 같이 동영상 CD( 공판기록 41 면) 재생시간 35초 무렵, J이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 렸 고 그 순간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그 이후 J이 선 자세로 피고인을 뒤돌아 보면서 오른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다.

J의 자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장래 공격당할 것을 대비하는 방어 자 세라기 보다는 이미 가격을 당한 다음 상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가 격자를 확인하는 자세에 가깝다.

CCTV 동영상( 공판기록 71 면) 재생시간 1:25부터 1:35까지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르는 장면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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