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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2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1세,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여, 23세,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여, 25세,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9:30 경 위 H 매장 지하 1 층에 있는 J 매장의 과자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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