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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5. 22:37 경 동 암 역 부근을 지나가던

C 버스 안에서 그곳 뒷문 앞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8:50 경 영등포 구청 역과 홍 대입구역 사이를 지나가던 서울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진 뒤 그 옆에 계속 서 있다가 다시 피해 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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