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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9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8:4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19세) 이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16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분실한 물건으로 알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노상에 잠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 주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당시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분실물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바로 집어 갔을 뿐 주위를 둘러보며 주인을 찾아 주려는 듯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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