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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14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2:57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1 층 ‘E’ 매장 코너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2,000원 상당의 웃옷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인수증

1.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확정 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공판(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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