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경부터 위 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국 수출 물품을 관리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수출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조미김 3,300박스를 건네받아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야간 무렵 임의로 위 조미김 3,300박스를 출고한 다음 판매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1회~3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집조
1. 수출신고필증
1. 피고인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치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