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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8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10, 1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8, 11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A”를 “피고”로, 제4면 제12행의 “24호증”을 “24, 25호증”으로, 제9면 제17행의 “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Q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8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정”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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