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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나505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아래에서 7행, 4면 4행, 10행의 각 “이 법원”을 “순천지원”으로 변경 3면 아래에서 8,9행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을 “갑 제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변경 4면 아래에서 6,7행의 “갑 제4 내지 11호, 14, 15, 16, 19,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4 내지 11호증, 제14, 15, 16, 19, 22, 23, 24호증,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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