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627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2면 12째 줄의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② 3면 3째 줄의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