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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90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어차피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9행 및 10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4면 2행 및 3행의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을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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