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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나6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각 ‘피고 B’을 각 ‘B’으로, 각 ‘피고 C’을 각 ‘피고’로, 제4면 제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3면 마지막행의 “다시 상고하여”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대법원 2015도6071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4면 제7행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송금하는 사정”으로, 제10행의 “손해액”을 “피고의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액 271,482,165원”으로, 제5면 제7행의 “사실 등을 고려하면”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B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위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제9행의 “사정만으로”를 “사정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법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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