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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나600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부터 제9면까지의 각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로, 각 “피고 D”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피고 B”을 “원고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을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라)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 2계약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채용하여 E항공사에 조종사로 파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연예인과 그 소속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 할 수 있고, 피고는 조종사들을 해외항공사에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체에 해당하므로 위임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1, 22,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 2계약이 위 주장과 같은 에이전트 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를 인정할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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