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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0. 17:0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5,000원 상당의 "미오"스마트 워치 2개 390,000원 상당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5,000원 상당의 "미오"스마트 워치 2개 390,000원 상당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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