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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9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7』

1. 피고인은 2019. 5. 6.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회색 기능성 긴팔티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6:14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원 상당의 조화 2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디퓨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퀸누빔 패드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비누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12』 피고인은 2019. 5. 1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G 3층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운동용 바지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의류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B, C CCTV 캡처사진, 압수물품 사진 『2019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491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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