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6.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30. 10:00경부터 18:00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범행시간을 특정함. 사이에 인천 중구 B 오피스텔OOO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 OOO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 워치 1개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7. 12: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비비고 알탕’ 등 시가 24,1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바퀴 위에 위 승용차의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5. 17:00경 위 E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농심 신라면’ 등 시가 29,3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